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9억여 원 재활프로그램 사업 -경기도 답변에 의혹만 커져,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의뢰해야”

보조금으로 회비 징수, 필요시 특별사법경찰 수사도…정확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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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9억여 원 재활프로그램 사업 -경기도 답변에 의혹만 커져,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의뢰해야”



[PEDIEN]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도해온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행정사무조사 및 전면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 의원은 먼저, 2024년도 재활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 됐으며 도의 업무대행을 민간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아무런 권한 없이 사무대행을 한 점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17여년 간 근거 없이 시군 대행사업을 연합회가 사업을 공모하고 도가 이를 승인해 시군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이 사업을 실행하고 도는 묵인과 함께 권한을 부여하고 시군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상한 삼각 구조”며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연합회는 해당 사업과 별도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 없이 시설당 회비 1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공문에는 ‘2025년 재활프로그램에 선정된 모든 시설이 납부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연간 약 1,7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가 자체 제작한 가이드라인에는 ‘권역별 실무자 회비 10만원’ 이 붉은 글씨로 강조돼 있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1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5개 권역을 나누어 실무자 모임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권역별 대표자에게 10만원을 지출했다는데, 실무자 모임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면서 결국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납부 요청 공문은 연합회 명의로 나가고 지출 증빙을 위한 납부 영수증도 연합회 명의로 됐다.

도는 이 구조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가”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도가 연합회에 교부한 1억6,300만원 규모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단순한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인건비 등 운영비로도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운영비 교부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수년간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어 왔고 일부 회원기관만이 선정되는 의혹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인지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을 반복한다면 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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