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권·교육활동 보호 광폭행보

토론회·간담회 잇따라 개최. 각계각층 목소리 담은 특단의 대책 마련하기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권·교육활동 보호 광폭행보



[PEDIEN] 최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학교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은 미래 대전교육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권 관련 대책을 찾는 의원들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장 등 교권보호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먼저 이중호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교원단체 관계자들을 의회로 초빙해 ‘교권 보호를 위한 교총 관계자 좌담회’를 갖은데 이어 7일에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권보호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와 ‘초·중·고등학교 교권보호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해 교원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학교급별 교권보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등 개선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주화 의원과 이한영 의원도 8월 25일 ‘교권 확립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법률전문가, 대전시교육청 담당자, 현직 교사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박 의원은 “교권 회복은 모두의 숙제이고 현장에 계신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심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점점 고립무원으로 변해가는 교사의 교육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권이라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참석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한영 의원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학생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이 가능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준비중인 조례안에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사항 등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회에서 논의중인 교권에 대한 그 침해의 심각성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지난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437건보다 83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이전처럼 500건대를 기록한 수치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도 지난해 241건을 기록했는데, 팬대믹 기간 중 전면 대면수업 전환이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9년 117건 중 17건, 2020년 115건 중 21건, 2021년 78건 중 15건, 2022년 110건 중 26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회에서도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교권 확립과 무너져가는 교실을 정상화하기 위한 일련의 모습들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다.

향후, 대전 교육행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서 지방의회 차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정책 마련 및 입법 추진 등이 결실을 맺는다면 학교의 본질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교원이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