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없는 시민공원 매입에 열 올린 대전시 3년간 시민세금 3100억 투입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박종선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PEDIEN] 2023년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세금 3,100억원을 투입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있어 그 적절성 여부를 따지고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대전시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재원은 기금 1,710억원과 지방채 발행 1,390억원을 투입해 매입했다.

대전시민들이 빛을 얻어서 공원부지 땅을 매입한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박종선의원은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공원부지 매입은 매입위주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신중하게 활용하였더라면 대전시민들이 빛을 얻어서 사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추궁했다.

박종선의원에 의하면 대전시가 시민공원으로 공원부지 땅을 매입한 근거는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묶여 있었던 공원부지를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되어 매입한 것이다.

3년간 대전시는 행평공원을 비롯해 12개 공원 2.857㎡를 매입했다.

12개 공원가운데 길치공원, 사정공원, 월평공원, 세천공원, 행평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원은 시민들의 발길이 뜸한 시민공원 고유의 역할을 그다지 충족하지 못한 공원이라는 평가가 있다.

박종선의원은 당초 도시공원지정이 허술하게 예측됐다고 한다.

아울러 대전시는 향후에도 매봉공원을 비롯한 8개 공원만 개발계획이 있을 뿐 나머지 4개 공원은 전혀 개발 계획이 없다.

대전시는 장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매입을 했다 하지만 시민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박종선의원에 의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민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와 같은 행정집행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종선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해제 단계에서 민간개발을 유도하였더라면 빛을 얻어서 매입하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개발방식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적극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 중 30%를 공동주택 등 수익성 모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대전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서 매입한 도시공원가운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면 시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공원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에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종선의원은 또한, 도시공원 개발 방식에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일몰제 시점 당시 법적으로 매입해야 할 공원 부지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합법적, 제도적 장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를 전환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했더라면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도시공원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던 방안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종선의원은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것임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점 도래시 반드시 다양한 정책을 대입해 시민세금 투입을 최소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