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든 구·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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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PEDIEN]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부산의 모든 구·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광역시·도 단위로 도입되어 구·군과 경찰서 간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위원장이 직접 각 구·군을 방문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경찰서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고 올해 2월에는 경찰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사하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모든 구·군에서 조례 제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구·군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안전 분야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부산진구의 경우 조례 제정 이후 지난 6월 21일 부산진구의회, 부산진경찰서와 ‘자치경찰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치안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협의회 논의를 거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승강장 비상벨 설치 자율방범대 순찰용품 지원 등 항목에 대해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성과도 거뒀다.

사하구도 조례 제정 이후 자치경찰 지원사업 수요를 신속히 파악해, 경찰서 외벽 전자게시대 설치 청소년 범죄예방 로고젝터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군-경찰서 간 명확한 협력 체계 구축의 기틀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향후 협력 우수사례 공유 담당 공무원·경찰관 교육 등을 통해 그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신속히 조례가 제정해 줄 수 있도록 협력해준 구·군 및 구·군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풀뿌리 치안이 치안 최일선까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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