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성구 삼덕동·대흥동 일원, 584,357㎡, 2023년 11월 27일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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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PEDIEN] 대구광역시는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 예정지에 대해 2023년 11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수성구 삼덕동 및 대흥동 일원 584,357㎡로써,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 거점인 수성알파시티를 선제적으로 확장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비수도권 최대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개발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수성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은 기업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확장이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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