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공유재산법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건의”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은 11월 14일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공유재산법 위반 등 관련 감사 촉구’를 건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지난 10월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를 통해 박호균 의원이 해양수산정책관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질문에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토지 무상 제공’이 불가하나, 해당 부서가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건립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방재연구센터 건립 유치의향서 제출 및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는 물론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국비 490억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부지와 관련해,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환동해본부가 무상 제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 협조 공문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문제를 지적했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은 “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 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책임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