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제도 도입 공청회’개최

지역업체 참여율 따라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2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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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 특전제도’가 도입된다.

울산시는 9월 26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특전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정욱 행정부시장, 지역건설협회, 대형건설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공청회는 울산연구원 이주영 책임연구원이 공동주택 용적률 특전 제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가 ‘공동주택 용적률 특전 제도’을 도입하는 이유는 지역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민간 건설공사 중 공동주택 건립 분야는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건립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것은 관내에 건립되는 다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대형건설회사가 다른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시공사에서 대부분의 하도급 계약을 기존 등록된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협력업체와 체결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울산시는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히 자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세부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다른 지역 대형건설사가 울산에서 시행·시공하는 사업에 대해 울산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제도는 관내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특전 제도의 실효성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하도급 제고 점검 회의, 민간 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상반기 하도급률은 전년 대비 5.18%p 증가한 29.89%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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