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건의안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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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사진=서구의회)



[PEDIEN]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은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991년까지 교원의 독점적 지위 체제는 유지되었으나, 높은 수준의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교사·학부모·학생에 의한 다원적 지위 체제로 변화했고 이후 교권 침해 현황은 2009년 1,570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문제 학생의 폭언·폭력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는 교사를 위축시키고 결국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므로 교사의 전문성·자율성을 인정해 진정한 의미의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인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일 때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아동 학대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학교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원스톱 전담팀과 법무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과정 전반에서 홀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민원에 대해 접수단계부터 단순민원과 악성민원을 구분해 처리하도록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문제행동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는 교실 밖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을 상담·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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