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관련 민원 등 단순 신고는‘110’이용 당부

화재·응급 이송·구조 등 긴급신고‘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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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소방본부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명, 신체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태풍피해 신고는 ‘110’ 전화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풍과 폭우 등으로 인한 단순 피해 대응으로 생명, 신체 등 주요 법익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생명, 신체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긴급상황은 종전과 같이 ‘119’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최우선 조치한다.

그 외 민원, 단순 신고 상담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하나 신속성보다 정확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화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신고가 ‘119’에 집중되면서 먼저 걸려온 긴급하지 않은 신고에 응대하느라 생명, 신체와 관련된 긴급 신고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0’으로 전화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119종합상황실은 신고 폭주 등을 대비해 평시 16대 운영하던 신고접수대를 최대 51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신고 누락 없이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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