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세무사법 개정 앞장선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고유업무 수행 제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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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용욱 의원, 세무사법 개정 앞장선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6월 30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1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공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는 것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합헌불일치 결정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는 이용욱 의원의 노력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국회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세무사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에 이바지했고 이에 대한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이다.

이용욱 의원은 장관표창 직후 “윤후덕 의원님의 지원과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수상의 공을 돌렸으며 “세무사법 개정은 납세자에게 가장 이익이되는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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