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정원’ 아닌 ‘현원’으로”

도내 6세 미만 영아 7년 새 20% 감소… 공동주택 어린이집 충원률 8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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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PEDIEN]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기준 충남지역 만 6세 미만 영아 수는 10만 7217명으로 2015년 13만4109명에서 7년 사이 20%나 감소했다.

또한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454개소, 어린이집 원아 정수는 1만 860명이지만, 현원은 9569명으로 충원율이 8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숫자가 갈수록 줄어듦에 따라 폐원하거나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은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원비를 내지도 않고 있는 아이들을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과도한 임대료 산정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산, 태안 등 일부 농어촌지역의 충원율은 겨우 50%를 넘겼다”며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청남도 공동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산정 기준을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개정해 임대료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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