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행

울산시 통합심의 시행 일환, 심의기간 3개월 단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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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은 3월부터 전국 경자청 최초로 건축·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및‘건축법’적용을 받는 건축 및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인·허가 전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관련 개별심사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이다.

건축·주택 통합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때마다 해당 위원회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운영된다.

통합심의 시행으로 기존 최대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의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된 2개월 이내로 개선돼 민원인들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규 울산 경자청 사업총괄본부장은 “통합심의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적 절차 및 기간 등을 간소화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인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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