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광역자치단체 최초 본회의 통과”

‘경력단절여성’ 용어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정윤경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광역자치단체 최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으며 ‘여성의 고용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제도화 된 시도로 향후 도 내 31개 시·군의 여성노동정책의 향방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정윤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08년 상위법 제정 당시 ‘임신·출산·육아’ 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지난 15년간 다양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50.7%에서 2021년 46.7%로 큰 변화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은 “2021년 시행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지목되는 ‘돌봄노동’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으로 규정되는 등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그 가치가 재조명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경력단절여성법’이 야기한 정책적 한계와 문제점을 타파하고 여성노동력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선도해, ‘여성경제활동법’과 현행 경기도 조례의 입법 목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입안 이후 포부를 밝혔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관련 정책전문가 및 경력단절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했으며 제명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해 표창,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의 용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안양시에서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된 바 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