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없었다”

부동산 취득 자진신고 투기혐의 제보 등 모두‘혐의 없음’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가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울산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시와 구·군,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한 7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정보공개 5년 전부터 공개일까지 공직자와 가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3월 15일 울산시장 및 구청장 군수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이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본격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울산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3개 반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5,928건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개발부서의 직원 1,149명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4,928명에 대해 대조작업을 벌였다.

이 결과 3명이 개발사업 구역 내외에서 4필지 3,387㎡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1필지는 공무원 임용 전, 2필지는 개발부서 근무 전, 1필지는 퇴직 3년 후에 취득한 것으로 각각 나타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명이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계획 인허가 된 사업지 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조사 한 결과 개발부서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다.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9명 중 2명은 취득 당시 무직이었고 4명은 사업공개 후 취득, 1명은 사업신청 전 취득, 2명은 관외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조사됐다.

부동산 투기의혹 제보 2건도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구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건은 해당부지의 도로 개설 관련 도시계획 결정된 지 12년 후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해당부지의 공원조성 사업은 구의원 당선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므로 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북구 호계동 농소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 관련해 공무원들이 투기목적으로 3필지의 토지를 취득했다는 제보 건은 해당 필지의 거래 토지주 8명이 모두 공무원이 아님에 따라 공무원 투기 의혹은 해당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위법사례 발생 예방과 시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고 향후 발생되는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