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포시가 공공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11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담당자 교육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업체별 체결 한도를 정한 데 따른 것으로, 군포시는 개정 기준에 맞춰 제도를 즉시 적용했다.
수의계약 총량제의 핵심은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연간 최대 5회, 총 계약금액 2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단일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진행하는 소액 계약으로, 이전에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이다. 다만,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 등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계약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누적 계약 금액에는 포함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불가피한 사유로 총량제 한도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예외가 허용된 내역은 군포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며, 분기별로 경기도에 보고된다.
군포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공정하게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인 만큼 많은 지역 업체에 고르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며 “총량제 도입을 시작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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