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청



[PEDIEN] 시흥시가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업체들이 공공 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도 운영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발맞춘 것으로, 동일한 업체와 연이어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계약 편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운영 기준에 따르면,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한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횟수로는 연간 5회, 금액으로는 총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공사, 물품, 용역 등 모든 종류의 계약을 합산하여 관리되며, 횟수나 금액 중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계약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로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 계약은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계약 금액에는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뿐만 아니라 소속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서별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계약부서에서는 업체별 계약 건수와 금액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 사업부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업체의 누적 계약 현황을 미리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 행정망을 통해 업체별 계약 현황과 남은 한도를 공유하고, 계약관리대장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조하며 한도 초과나 관리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만약 계약 한도를 초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다만, 지역 내 계약 가능한 업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항은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공계약은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역량 있는 다양한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운영 기준은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