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해 1억 8,826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기존 재산 조사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적하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총 10만 3,4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약 1조 350억원에 달한다.
기존의 재산 조사 방식은 금융거래 정보 확보에 제약이 많고, 차량 소유권 중심 조회만으로는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와 시군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에 따라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조사 결과, 리스·렌터카 이용이 확인된 체납자는 400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46억 7,408만원이었다. 경기도와 시군은 이 중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63명으로부터 1억 8,826만원을 성공적으로 징수했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중이거나 압류 실익이 부족한 경우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사례로,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100만원을 체납한 A법인이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후 체납액 2,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다. 하남시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 등 27건에 걸쳐 약 73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이 압류 통보를 받은 뒤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수원시 역시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등 약 1,400만원을 체납한 C법인이 압류 예고 후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례처럼 관계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재산 조사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조세 체납자의 재산 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정보 제공 범위에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조사도 포함되도록 2025년 12월 10일 금융실명법 개정을 건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기존 재산 조회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 보유 형태에 맞춰 징수 기법을 발굴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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