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군청



[PEDIEN] 완주군이 11월 6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사항을 본격 적용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강화에 나섰다. 이는 지방 계약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입찰·계약 과정의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수의계약 관리 및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 완주군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종류에 관계없이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건수와 총액이 각각 5회,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 제한 사항은 본청, 사업소, 읍면별로 별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를 한정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 발주 시 유의사항이 명확화된다. 또한 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단가를 적용하고, 1인 견적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체결 제한 기준도 마련된다. 수의계약 공개 항목별 정보는 전부 공개되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는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예정가격 작성 시 발주기관 단가내역 사전공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적용 범위 개선 등도 포함된다.

완주군은 이번 개정 기준이 계약 업무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기존에 시행 중이던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에 이번 개정 내용을 통합 반영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군은 이번 계약기준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직원들과 업체 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계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한 계약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22년 8월 수의계약 총량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후 공사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 비율은 2021년 91.1%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95.1%로 4.0%포인트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표 성장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량제 확대 시행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