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가정 내에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강진군이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함 운영을 상시화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강진군보건소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가 토양과 수질 오염은 물론, 항생제 내성균 확산과 같은 심각한 환경·보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민들에게 보건소, 읍·면사무소,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이용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폐의약품이란 복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약이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의약품을 통칭한다. 이러한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싱크대, 변기 등 하수구에 흘려보낼 경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용 수거함에는 약국에서 처방받아 조제한 전문의약품과 제품 겉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연고, 비타민, 영양제 등이 배출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콜라겐·단백질 쉐이크와 같은 기타 가공식품, 살충제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품목들은 각각의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히 주사기 바늘이나 혈당침과 같은 의료기기는 전용 수거함에 넣을 수 없다. 수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밀봉하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의약품의 제형에 따른 배출 방법도 다양하다. 알약의 경우, 겉 종이상자는 제거하되 PTP 포장 형태는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모아 밀봉하여 배출해야 한다. 물약은 남은 액체를 한 병에 모아 마개를 단단히 닫고, 유리병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루약은 겉 포장지만 제거하고 개별 약포지는 뜯지 않은 상태로 모아 배출하면 된다.
연고, 안약, 흡입제 등은 겉 종이상자를 제거한 후 튜브, 용기, 흡입제 본체 그대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강진군은 보건기관, 읍·면사무소, 약국 등지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홀수 달 넷째 주 수요일을 정기 수거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수거된 폐의약품은 알약류 193.7㎏, 시럽류 14.7ℓ에 달하는 상당한 양이다. 수거된 알약류는 강진군 환경과를 통해 소각 처리되며, 시럽류는 보건소 폐수 처리 장치를 거친 후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무심코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린 폐의약품이 결국 지역의 토양과 식수로 되돌아와 군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 내 구급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반드시 가까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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