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경기도의원, 연천고 사이클부 학생 사망사고 교육관계자 5명 증인 채택 이끌어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이 연천 지역 고등학교 사이클부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육 관계자 5명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계자들은 오는 11월 10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게 된다.

사고는 지난 1월 24일, 연천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학생이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에서 도로 주행 훈련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은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당시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 가운데 코치를 제외한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성익 의원이 교육청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사고 직전인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파경보가 내려진 기간에도 도로 훈련 출장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감독교사가 확인해야 할 훈련일지 14건은 사고 발생 이후에 한꺼번에 날인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는 교감 감봉 1개월, 교사 주의 처분에 그쳤다. 교장은 퇴직으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코치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손성익 의원은 학생이 사망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징계 규정상 가장 가벼운 구간이 적용된 점,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책임이 감사 대상에서 빠진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들을 상대로 한파경보 속 훈련이 승인된 구체적인 경위, 사고 발생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미흡했던 대응 과정, 징계 수위 판단의 근거,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손성익 의원은 "꿈을 향해 땀 흘리던 학생이 훈련 중에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은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가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따지고, 학교운동부 훈련 안전기준과 처분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