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미 특별시의원 “광주 학교급식비 미편성, 교육청 협의 없는 예산부서 자체 판단 드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광주 지역 학교 급식비 169억 원이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예산 부서의 자체 판단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 책임과 교육 재정 협의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정책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태의 경위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감사 과정에서 민형배 시장이 학교 급식비 전액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는 가용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법정 전입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영미 의원은 급식비보다 우선적으로 편성된 사업이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교육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급식 예산 편성에 있어 소통 부재가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시는 이번 감사 이후 교육청과 두 차례의 협의를 거쳐 교부금 37억 원과 다른 사업비 조정을 통해 급식비 100억 원을 긴급 확보했다. 하지만 나머지 69억 원은 내년 초에 지급될 예정으로, 여전히 급식비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영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수 교육 재정의 예산 편성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잔여 미편성액의 조속한 해소와 더불어 2027년도 학교 급식 예산의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