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현찬 의원이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의 현행 운영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올해 기준으로 최소 3명에서 최대 19명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수년째 소수 인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사경의 평균 재직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심화 교육에 참여하는 자치구 인원 역시 매우 제한적이어서, 장기근속 유도와 체계적인 전문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증가하는 민원·제보 건수에 비해 올해 진행된 여러 차례의 기획수사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 의원은 "기획수사는 착수 단계부터 수사 가능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문성 부족으로 고생만 하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제도 출범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와 파출소가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건의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바꾸고 어떤 권한을 확보했는지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향후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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