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이 소 럼피스킨 피해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경영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하며 선별적 살처분이 가능해졌으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예찰과 백신 접종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럼피스킨이 255건 발생한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120건이 발생하는 등 지역 차원의 빈틈없는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백신 접종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되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기피하거나, 이동 제한 및 살처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감염 의심 가축 신고를 꺼리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가축 출하가 지연되고 사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농가가 감염 의심 가축 신고를 꺼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백신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접종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보상금이 가축 평가액의 60% 수준에 그쳤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며, 보상금 감액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가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별시 차원에서도 이동 제한에 따른 간접 피해 지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한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통합시 농축산식품국장은 "내년에는 백신 접종을 사전에 실시하고 농가와 수의사를 대상으로 접종 교육 및 지침을 강화하겠다"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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