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혜택 범위를 넓힌다.
이번 사업 개선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처가 기존 전기요금과 차량연료비에서 수도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까지 확대된다.
특히 수도요금과 택시요금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차량이 없는 소상공인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폭넓게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전기차 충전 운영업체인 나이스차저와 손잡고 오는 11월 9일부터는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기간도 연장된다. 신청 마감일은 기존 11월 6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늘어났으며, 사용 가능 기간 역시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넉넉해졌다.
부산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관내 사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해 왔다.
박동석 부산시 시민경제국장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사용처 확대와 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에너지바우처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효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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