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제군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며 첫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에 신설된 제4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10월 21일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인제군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원 격차 해소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결과다. 인제군의 2권역 분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내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
권역 조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인제군과 군의회, 지역 사회단체 및 군민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역 분류 결과 개선을 요구해 온 공동 대응의 결과다.
인제군은 지난 10월 20일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과 4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했다. 27일과 28일에는 인제군과 국회 앞에서 대규모 범군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군민 879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지역사회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러한 공동 대응을 바탕으로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군민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당시 윤 장관은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권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과 군민 혜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번 조항 신설이 권역 조정을 대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2027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서 4권역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정 이전까지 추가 지원 근거가 실제 정부 사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낙후도 등을 반영한 평가 기준 개선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지속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 및 권역 재검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의 요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이번 고시 조항 신설은 군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정치권, 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롭게 마련된 추가 지원 근거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제군의 현실에 맞는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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