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던 신탁수익금 약 110억원을 추가로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3월 결정된 10억원 가압류에 더해 총 110억원 규모의 가압류가 확보된 상태다. 이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학교시설 및 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완료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부과 및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약 110억원의 정산금이 발생했으며, 이 금액은 신탁사업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성남시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환급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향후 대장동 개발 관련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0월 14일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인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26일 이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검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하여 지난 3월에도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원을 가압류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 828억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 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현재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채권 약 12억원에 대한 보전처분도 이미 마친 상태다. 향후 신탁수익금 정산이 확정될 경우 피보전채권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서만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추적 및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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