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노조 “정당한 근로의 대가 왜곡,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일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단체상해보험료 환수를 주장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조합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사가 시의원을 직접 방문,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최종 처분 내용을 설명했으며 변호사 및 노무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근거가 없다는 검토 결과도 공유했음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단체상해보험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적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기존 지급액에 대한 환수나 변상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해 공사의 승인 절차와 당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근로의 대가임을 강조했다. 감사원의 지적 또한 직원의 허위 근무나 부정 수급에 관한 것이 아닌, 공사의 예산 및 보수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김형주 위원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예산 편성 기준상 지급 대상에 관한 지적을 부정 수급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에는 적극 협조하되, 감사원의 처분 내용을 넘어서 직원을 부정 수급자로 낙인찍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이미 감사원의 처분 내용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부당 수급으로 왜곡하거나 조합원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전체 조합원의 뜻을 모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