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가 송탄 관내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3차센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일자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입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주요 공용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이번 지정에 발맞춰 현판 및 현수막, 안내 표지판 설치를 지원하며 입주민들의 금연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에 따라 2027년 1월 6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금연 구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와 함께 송탄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1월 7일부터는 지정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입주민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서의 금연 실천은 입주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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