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오산시 제공)



[PEDIEN] 오산시는 지난 6일, 관내 미용업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미용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교육의 주요 목적은 위생관리 기준과 관련 법령에 대한 영업자들의 이해를 높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령, 미용 기술, 그리고 영업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 등 다방면에 걸쳐 구성됐다. 특히 영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위생관리 사항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오산시는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위생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대상 영업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간 내에 교육을 마쳐야 한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미용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종이므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자들이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관련 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