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가 관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7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일까지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8월 말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교육을 시작했으며, 9월 10일과 11일에는 분당구 지역 교육이 연이어 실시된다.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과 거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연수교육은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부동산 중개 관련 개정 법령 △부동산 세제 및 중개 실무 △중개사고 예방 방안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길목 지킴 운동’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다른 시군의 교육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교육 현장을 방문해 “변화무쌍한 부동산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중개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중개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