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2027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090원보다 5.5% 오른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나왔다. 위원회는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 적정 임금 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보다 약 19%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생활임금은 화성특례시 소속 노동자는 물론,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도 폭넓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과 더불어 지역 내 소비 여력 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성시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과 더불어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정부안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보상 기준을 화성특례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보상률은 8.5%에서 10% 사이로,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보완한다.
이 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60만5천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해당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정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한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생활임금과 화성형 공정수당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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