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조례 개정…김동영 의원 주도

관급공사 임대료 지급 확인 의무화, 체불 제로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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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동영 의원 임금 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동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임대료를 지급한 후, 발주기관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공사 종료 후 임대료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대여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내 건설 현장의 임금 및 각종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정승현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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