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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자율방범대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며,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과 야간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장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기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범죄 예방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할 경우 야간 방범 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협력 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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