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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오산시가 지난 18일 아동의 보호 조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아동의 생활 안정과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 결과, 2건은 보호 조치 결정, 나머지 2건은 보호 조치 종료로 의결됐다.
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진 안건들은 현재 양육 환경과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위원회는 아동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설 보호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보호 조치 종료가 결정된 안건들은 보호 기간 동안 양육 여건이 개선되고 아동의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어 가정 복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개별 사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아동 보호 조치의 방향을 결정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은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책임감 있고 신중한 심의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산시는 경기도 자체평가에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운영,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 사례관리 체계 고도화 및 조기 지원 사업 등 공공 중심의 대응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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