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 자동차세 1214억 원 부과…납부 기한 준수 당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전체 부과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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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72만여 건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걸쳐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소유자도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하반기에 차량을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변경했다면,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세금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연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연납 신청 감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상쇄되어 전체 부과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은행 방문 외에도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차량 등록지의 군·구 세무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 안내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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