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도입…공무원 부담 경감

주민 중심 행정 강화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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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미추홀구,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도입…주민 중심 행정 강화 (미추홀구 제공)



[PEDIEN] 인천 미추홀구가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들이 감사나 상급 기관의 심사 부담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다.

면책 보호관은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에게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소명 자료 검토, 법률 정보 지원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면책 심사 시 공무원을 대변하고 진술을 돕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추홀구는 면책 보호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이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미추홀구는 면책 보호관 운영 외에도 적극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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