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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 덕이지구 주민들의 14년 숙원이었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는 덕이지구 내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을 최종 결정하며, 장기간 이어진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청신호를 켰다.
이번 결정은 김완규 경기도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문제 해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무상귀속이냐 유상매입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요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4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에 최종 회신했다. 이는 지난 10월 김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 고양시, 조합, 의원실 간 5자 협의에서 '법적 기준과 과학적 증거로 판단하자'는 합의가 도출된 결과다.
쟁점이 된 토지는 총 3707㎡로, 이 중 73%인 2690㎡는 과거 도로, 구거 등 공공시설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귀속이 확정되었다. 나머지 27%인 1017㎡는 공장 용지 등 사적 용도로 이용된 이력이 확인되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결정은 모든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을 주장했던 조합의 입장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행정 판단이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완규 의원은 “14년간 이어진 책임 공방을 증거 기반 행정으로 종결시킨 것이 핵심 성과”라며, “행정적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대지권 등기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를 조합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조합은 국유지 문제 외에도 금전청산금 및 부족환지 청산,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준공서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무상귀속에서 제외된 27% 구간의 매입 방식과 시기 결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 의원은 “무상귀속 논란은 중요한 고비를 넘었지만,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기 완료가 진정한 마무리”라며, “조합이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행해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끝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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