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보훈단체 지원, 조례부터 정비해야”

경기도 보훈단체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체계 개선 촉구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윤종영 의원 보훈단체 연합회 지원 필요 근거 조례 행정체계부터 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행정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열린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 검토 보고에서 윤 의원은 보훈단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체계 확립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2026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윤 의원이 보훈 예산 감액 및 행정체계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당시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보훈을 복지 예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비판하며, 도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는 도내 보훈단체 연합회장에게 월 30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보훈단체장들의 민원 대응, 회원 지원, 안보 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보훈단체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주천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 민간단체인 보훈단체협의회는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노인회 등 다른 단체들은 조례에 근거하여 활동비가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보훈단체협의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훈단체협의회의 대표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도 보훈단체협의회는 일부 단체만 참여하고 있으며, 5‧18 단체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연합회장이 각 단체의 신뢰를 얻어야 도가 명분 있게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표성 확보와 조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의원은 보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논리로 보훈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보훈 업무가 복지국 산하 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보훈 행정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훈단체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조례 근거 부재와 연합회의 대표성 미확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훈단체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