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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마포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맞아, 구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약 5만 6400여 건에 달한다. 납부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이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포구는 구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은행 창구,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ETA, 각 은행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 이체 방식도 제공된다.
마포구청은 자동차세 납부가 구민의 의무이며, 더 나은 마포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이나 전용계좌 관련 문의는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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