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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 정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구조가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내 5500대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약 280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은 중앙 정부로 귀속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미 지난 4월,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집행부가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거나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특히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 수입이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 관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 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으로 133억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이며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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