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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시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김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 완화와 상생 문화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지원금 확대를 통해 경비원과 공동주택 관리 주체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비원의 고용 안정 내용 추가, 고령자 경비원 및 무인경비시스템 용어 정의 신설,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시행 시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의 안정적인 고용 기반이 마련되고, 특히 고령자 경비원의 근무 환경과 임금 등 근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은 의원은 경비원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노동자로 규정하며, 이번 개정이 노동권 보장과 고용 안정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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