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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구로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집중적인 저감 대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로구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수송, 사업장, 노출 저감 3개 분야에서 총 6개의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제한을 통해 1400여 대를 점검하고,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검사소의 기술 인력, 시설, 장비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부실 검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사업장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11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사업장 특별 점검과 배출 사업장 밀집 지역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3곳에 대해서는 세륜 시설, 방진벽 설치 여부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로구는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해 경인로, 구로중앙로, 서해안로 등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3개 구간을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하여 하루 4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지하 역사,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다중 이용 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 특별 점검을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겨울철,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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