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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령군이 지난 3일 '경상남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단지와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주요 영치 대상이다.
의령군은 이번 일제 단속 외에도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포함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가 지역 발전의 기반임을 강조하며, 번호판 영치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령군은 올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약 3천5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지방 재정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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