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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종도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 등 장기 임차 차량 이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통행료 지원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 소유 차량'에만 지원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계약한 장기 임차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매 방식 다양화 시대에 발맞춘 ‘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종 주민들이 통행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종도는 지리적 특성상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통행료 지원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전까지 통행료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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