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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개선 통한 예방에 주력”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은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스토킹,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강의는 여성가족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천정아 변호사가 맡아,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안,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 예방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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