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주민조례청구 방식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1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최종 의결 기한인 26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로써 해당 폐지안은 법적 효력을 잃었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그동안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인권특위 발의안은 이미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형찬 의원은 이번 주민청구 폐지안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 기한은 수리일로부터 1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 자문 결과, 집행정지 기간은 의결 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반영하여 재검토한 결과, 폐지안의 의결 기한은 2025년 11월 26일로 확인됐다. 결국, 이날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폐지안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소중한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