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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며, 기부금 모금 확대와 투명한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답례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부금 모금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대전 출신 인사들의 기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대전 재향인들이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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