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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가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시민들의 생활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재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24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로써 대전시는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의 마레트골프 활성화 책무를 명시하고, 활성화 지원 사항과 자치구,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단체 간 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2014년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작된 스포츠”라며, “다른 종목에 비해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활용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에 마레트골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는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마레트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스포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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