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의무화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한다

문병근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발주 공사 3% 이상 신기술 적용 의무화…건설 산업 전반 혁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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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문병근_의원_경기도_건설신기술_적극_활용_위한_건설신기술_활용_촉진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문병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건설 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 공사 전 과정에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연간 발주 공사의 3% 이상을 신기술 활용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5년간 도내 토목·건축 분야의 특허 등록 건수에 비해 신기술 지정 및 적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문 의원은 설계 보고서에 신기술과 기존 공법의 비교·검토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신기술 적용을 유도하고, 평가 단계에서 신기술 활용 실적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계 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 미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건설 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건설 산업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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