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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며, 도민들의 생활 속 자전거 이용을 적극 장려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ICT 기반의 스마트 교통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장비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 및 민간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해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도민에게는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및 환승센터에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도로 전자지도 구축 및 ICT 안내 시스템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탄소 배출 감축과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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